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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 제도 ①,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2023년 8월 14일
2분 분량



​ 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





​ 기획재정부(기재부)는 6월 30일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 해당 책자는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로 나누어서 다양한 제도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 3개의 게시글로 나누어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 3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



​ 어렵지 않으니 같이 한번 차근히 알아볼까요? ​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공항과 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비롯해 산업단지와 공장 등 산업의 말단에서 국가가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주요 평가 내용

  • 국가 주요 계획과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건물, 수송등 부문별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 위험하거나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과 적응방안

​

시행일

23년 9월 25일 시행


기후변화영향제도 확대 내용

환경부는 기존 적용 사업이던 7개의 분야에 공항 건설, 도로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같은 3개의 분야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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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제도 평가 대상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 ① 23년 9월 25일 확대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 ②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사전에 기후영향 분석이 필요한 10개 분야 계획·사업 ③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정책계획 및 사업을 대상이 포함됩니다. ​

기후변화영향제도 평가 개요


기후변화영향제도 평가 절차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 절차와 함께 운용되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평가준비서의 경우 통합하여 작성

  • 그 외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별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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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유의사항


평가 대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로 나뉘며 기준에 따라 평가 범위 및 방법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 게시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알아볼 때도 언급되기 때문에 이 게시글로 완벽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제도가 궁금하다면? ▼

​ 오늘 가장 먼저 알아본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확대'였는데요.

​ 기존의 7개 분야에서 3개 분야를 더 확대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


​ 다음에 소개할 환경 제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더욱 유익한 게시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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