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6월 30일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해당 책자는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로 나누어서 다양한 제도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3개의 게시글로 나누어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 3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어렵지 않으니 같이 한번 차근히 알아볼까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공항과 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비롯해 산업단지와 공장 등 산업의 말단에서 국가가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
국가 주요 계획과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건물, 수송등 부문별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위험하거나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과 적응방안
시행일
23년 9월 25일 시행
기후변화영향제도 확대 내용
환경부는 기존 적용 사업이던 7개의 분야에 공항 건설, 도로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같은 3개의 분야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영향제도 평가 대상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① 23년 9월 25일 확대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 ②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사전에 기후영향 분석이 필요한 10개 분야 계획·사업 ③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정책계획 및 사업을 대상이 포함됩니다.
기후변화영향제도 평가 개요
기후변화영향제도 평가 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 절차와 함께 운용되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평가준비서의 경우 통합하여 작성
그 외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별도로 작성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3.06.14
기후변화영향평가 유의사항
평가 대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로 나뉘며 기준에 따라 평가 범위 및 방법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 게시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알아볼 때도 언급되기 때문에 이 게시글로 완벽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제도가 궁금하다면? ▼
오늘 가장 먼저 알아본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확대'였는데요.
기존의 7개 분야에서 3개 분야를 더 확대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다음에 소개할 환경 제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더욱 유익한 게시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