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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만 지키면 순환자원으로?...순환자원 인정 제도 완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및 시행(18.1.1.)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되었을지 확인해볼까요? ​ ​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이 배출·운반·보관·사용할 수 있고,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선 내용

이에 따라 기존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총 11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으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9개 세부 요건 중 8개를 폐지하고 1개를 신설하여 순환자원 인정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②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③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고시에 따라 사용될 것 및 ④ 소각·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건이 아닐 것 이라는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 순환자원 인정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사용자에 대한 직접 공급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 ​ ​

개정안이 시행되면 뭐가 좋나요?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상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고형연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 시 폐기물관리법 적용 없이 왕겨, 쌀겨, 커피찌꺼기, 폐식용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직접 사용자에게만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과거 재생연료 제조는 순환자원 인정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바이오연료 제조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환경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최초 인정 시 3년, 2회 이후에는 5년마다 순환자원 재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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