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입니다. ㅣ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 권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이용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종이, 철, 유리 제조업체 등에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폐지, 플라스틱, 유리, 철스크랩, 폐타티어 등)을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화한 것을 말합니다. ex) 페트병 - 폐플라스틱 - 플레이크 - 펠렛(재생원료) - 원사화- 옷

플라스틱 페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2023년부터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권고되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각국이 재생원료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규제가 새로운 시장질서로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제 전망도 더욱 강화됨과 함께 폐플라스틱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로 고품질 폐플라스틱의 주 공급원이 막혀 국내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해보지만 품질이 낮아 활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AI리사이클 로봇 쓰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페트병 자동선별, 리워드를 통한 지속적 자원확보 등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려운 국내 현실, 심지어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까지. 나날이 늘어가는 고품질 폐플라스틱 수요, 쓰샘으로 안정적으로 수집해보는건 어떨까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법제처 www.moleg.go.kr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Ⅰ.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 www.me.go.kr